조합소개 및 주요사업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소개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은 자동차관리법의 공제조합 설립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설립 승인(인가)을 받은 독립법인입니다.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은 자동차매매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동차매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며, 사업영위에 있어 협동을 통한 원가절감 또는 이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과 자동차매매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의 필요성

  1. 1소비자보호와 자동차매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품 및 조합원이 원하시는 사업과 필요 상품 제공
  2. 2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서비스하는 연장보증 상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자동차 구입 후 품질이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비용 경감이 가능하여 고객 만족 실현
  3. 3매매사업자 입장에서는 연장보증서비스 탑재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정상가격을 받으면서도 자동차매매사업의 신뢰 구축과 사업경쟁력을 강화
    • 공제조합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중고자동차에 대한 상품성과 안전성에 대한 A/S 요구 및 선진화된 자동차소비트렌드에 적극 대응 가능
    • 구매 소비자의 차량 A/S 민원 공제조합에서 처리
  4. 4상호구제 목적으로 운영되어 조합원 모두가 강력하게 결집하게 되므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및 대량판매형 업체에 대응하여 경쟁우위 확보 가능

CI소개

내부 CDFC는 Car Dealers Financial Cooperative 를 뜻합니다.

LOGO Type

Basic Symbol

Grid

COLOR System

CDFC Bold Blue

Pantone 286 C
C99 M84 Y0 K0
R0 G58 B149

CDFC Light Blue

Pantone 2151 C
C83 M51 Y5 K0
R36 G111 B178

CDFC Red

Pantone 200 C
C24 M100 Y92 K0
R194 G25 B40

주요사업

공제조합 주요상품

자동차연장보증공제

성능점검책임보험 기간 이후
자동차성능연장보증 상품

화재/재산종합공제

매매단지 및 재고차량의
화재와 풍수해를 담보

인허가 보증공제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

조합원 금융주선 및 경조사 지원 등

재고금융 및 할부금융 알선

  1. 여신사(캐피탈 등) 금융조건 경쟁을 통해 현재의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 알선

조사 및 긴급 생계 지원 (공제사업 안정화 이후 진행)

  1. 조합원의 예상치 못한 질병 등 발생 시 출자금 한도에서 저금리로 자금 대출
  2. 조합원 가족의 장례 발생 시 장례용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