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상품 안내
보장 대상 및 제외 상품
보장 대상 부품
신차 출고 시 장착된 부품(제조사 순정부품, 인증대체부품, 재제조부품 또는 애프터마켓부품으로 수리된 것 포함)에 한하며, 아래 열거된 부품의 수리비용을 보상합니다.
구분 | 세부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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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32개 부품) | 실린더 블록 및 내부 구성품, 크랭크축(크랭크샤프트), 크랭크케이스, 커넥틱로드 및 베어링, 익스팬션 플러그(실링캡), 피스톤 및 피스톤링, , 캠축(캠샤프트), 실린더 헤드 및 내부구성품(개스킷), 밸브 및 밸브가이드, 밸브스프링, 로커암, 드라이브폴리, 타이밍체인 및 스프라켓, 타이밍체인 하우징, 흡/배기매니폴드, 플라이휠, 터보차저(과급기) 및 제어장치, 밸런스 샤프트(사일런트샤프트), 리테이너 볼트, 크랭크샤프트폴리 (댐퍼), 오일팬, (오일)프레셔릴리브밸브, 엔진오일쿨러, 오일필터 어댑터 및 하우징, 워터펌프, 수온조절기(써모스탯) 및 하우징, 오일압력게이지 및 튜브, 바이패스밸브, 엔진내부 개스킷 및 씰류, 오일제어밸브, 엔진 냉각장치, 오일펌프 |
미션(18개 부품) | 기어박스 케이싱 및 내부 구성부품, 내부디스크(오토), 드라이브 플레이트(오토), 드럼 기어세트, 메인샤프트 및 기어세트, 미션케이스 및 내부구성품, 미션제어장치(TCU), 밴드(차량유리모서리검은색물방울부분), 밸브바디, 부싱, 샤프트(축), 솔레노이드 밸브, 시프트포크, 싱크로나이져링, 오토미션 전용쿨러, 토크컨버터, 트랜스퍼케이스 및 내부구성품, 전자식유압스위치기어유닛 |
액슬디퍼렌셜(2개 부품) | 액슬 미션 하우징 (프론트&리어) 및 내부구성부품, 차동제한장치(디퍼런셜로크) |
액슬 드라이브 / 서스펜션(5개 부품) | 카단 샤프트, 액슬드라이브샤프트, 드라이빙조인트(씰제외), 휠베어링, 휠허브 |
연료장치 (3개 부품) | 연료펌프, 인젝션펌프, 인젝터(연료분사기) |
제동장치 (9개 부품) | 마스터 브레이크 실린더,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펌프, 휠실린더, 브레이크 캘리퍼 유압장치, 제동력 제한 밸브, 휠 스피드 센서, ABS모듈, EPB(전자식주차브레이크 |
조향장치 (12개 부품) | 스티어링기어/MDPS 포함, 기어링키지, 컬럼샤프트, 유니버션조인트, 파워렉, 피니언, 타이로드앤드,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리저브, EPS센서, 파워스티어링 엔진, 유압펌프 및 내부구성부품 |
일반 (31개 부품) | ECU, EGR, ETACS, BCM, 고압연료파이프, 고입펌프(커먼레일), 과급기, 냉각팬/콘덴서팬, 등속조인트, 라디에이터(팬, 팬모터),.리저브탱크류,.릴레이, 발전기, 블로우모터, 시동모터(스타터), 액슬축, 에바포레이터, 에어백관련부품, 엔진아이들러, 엔진코일, 와이어링하네스, 와이퍼모터(워셔펌프)-와이퍼제외, 완충기(어퍼암, 로어암, 볼조인트, 쇽업쇼바, 스테빌라이져, 트레일링암, 하부암검플리트, 스트러트브라켓, 허브베어링, 휠 허브/너클, 코인스프링), 인터쿨러,.차동장치, 파워펌프, 허브베어링, 히터코어 서미스터, 히터콘트롤유닛, 히터모터, 히터팬 |
보장 제외 상품
위 ”보장 대상 부품”에 열거되지 않는 부품과 아래 부품목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요 보장 제한” 내용에 따라 제한됩니다.
- 1 통상적인 소모 또는 마모성 부품
(다만, 부품의 수리 시 소모품 교체 또는 교환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해당 소모품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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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류 일체(엔진오일, 변속기오일, 브레이크오일, 리어액슬오일, 클러치오일 등), 배터리, 벨트류 일체(타이밍벨트 세트 포함), 모터브러쉬, 스파크플러그, 글로우 플러그, 러버부쉬류, 클러치디스크, 클러치압력판, 라이닝, 와이퍼블레이드, 필터류 일체(변속기필터, 엔진오일필터, 연료필터, 에어컨필터, 매연포집필터, 에어클리너 등), 크로스멤버/센터멤버, 브래이크패드/슈, 소모성유액 일체(부동액, 워셔액, 에어컨 냉매, 요소수 등), 전구류 일체, 타이어 등
- 2트림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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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휠, 휠커버, 웨더스트립, 도어몰딩류, 페인트, 프론트/리어시트, 헤드레스트, 프런트/리어시트트랙(레일), 플로어카펫, 매트, 유리, 차체외장 일체(판넬포함) 등
- 3 소프트웨어(지도 포함)
- 4하이브리드 전용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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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배터리, 구동모터, 인버터, 직류변환장치, 파워컨트롤유닛
- 5전기차 전용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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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구동모터, 인버터, 직류변환장치, 파워컨트롤유닛 및 그 외 전기차 전용부품
- 6 샤시 화물칸 이외에 고소 작업대, 냉동탑차, 기타탑차 등 특장 전용부품
- 7운행기능 작동과 무관한 내외장재, 작동감각 관련 부품
- 8 계기류, 헤드램프, 소음기
- 9매매사업자의 고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으로 차량 구매 전 미리 인지한 차량의 이상 및 증상
- 10단순 노후화에 따른 하체 부싱류
- 11전화/TV/DVD/비디오/리모컨/헤드폰
- 12스트라이커, 경첩, 고무 부품류
- 13와이퍼고무, 점화플러그, 노즐, 예열플러그, 퓨즈, 리모컨 배터리, 각종 배선
- 14브레이크디스크, 라이닝, 클러치디스크, 브레이크의 부식
- 15벨트, 고무브러쉬, 호스
- 16보장 대상 부품 외 배출가스 관련 부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 17상기 외 차량 운행성능과 관련 없이 장착된 부품
주요 보장 제한
보장기간 내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 1신차 출고 시 사양과 다른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고장
- 2구조변경, 엔진 및 변속기 튜닝, ECU, 터보 매핑 및 그 외 자동차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줄만 하다고 인정되는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 3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감각적인 불만사항(가벼운 이음, 잡음, 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 감각, 가죽시트의 주름, 찍힘, 오염 등)
- 4도난, 사고, 홍수, 침수, 범람,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고장
- 5자동차 제조사에서 지정한 오일(엔진오일, 부동액 등) 및 지정한 오일과 계열 및 점도가 동등한 오일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오일 교환 주기를 현저히 준수하지 않았거나 보충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 6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임의 변조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7차량 제작사의 운행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수리지연, 경주, 시험주행, 모터쇼, 속도·성능·내구시험 등으로 발생한 고장 또는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경찰차량, 응급차량(구급차, 견인차, 구난차, 장의차 등) 용도로 사용 중 발생한 고장
- 8공제조합에서 지정한 정비업체 외 장소에서 임의 수리한 경우 및 공제조합에 사고통지가 되지 않은 수리
- 9부품, 공임 등 직접 비용이 아닌 교통비, 운반비, 운휴 손실비, 유류비 및 기타 간접비용 일체
- 10보장대상부품의 고장으로 기인한 보장대상부품이 아닌 부품의 속발 손상 및 보장대상부품이 아닌 부품의 고장이나 사건에 의해 초래된 보장대상부품의 손상
- 11연료계통, 엔진, 휠, 브레이크 등 정기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점검 및 정상운행을 위해 정기적 교환을 필요로 하는 부품
- 12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장 수리 대상
- 13자동차 제조사에서 권장한 차량 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고장 또는 차량과열(냉각수 부족 등)
- 14설계 결함, 차량 제작 오류, 부품 자체 결함 등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고장
- 15제조사의 배출가스 규제 관련 부품(단, 보장 대상 부품 제외), 서비스 캠페인, 리콜 캠페인, 자동차제조사의 무상보증 등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항목에 대한 고장
- 16정상적인 주행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고장(산악주행, 써킷주행 등)
- 17보상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분해 및 수리한 경우
- 18신차 제조사의 순정부품, 인증대체부품, 재생품, 재제조부품 또는 애프터마켓 부품이 아닌 모든 부품
- 19담보되는 수리청구가 아닌 조사/확인용 해체비용. 해체를 허가하는 것은 차량 소유주의 책임이며, 해체를 통해서 그 고장이 본 상품이 명시한 조건 및 예외에 따라 지정수리업체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차량소유주는 그 해체비용(보관비용 포함)을 지불해야 함
- 20모든 보장대상부품의 유지보수나 조정작업
- 21엔진 흡기시스템을 통한 물 흡입으로 초래된 엔진손상
- 22수리업체나 주차서비스제공, 승용차판매, 자동차운송 및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의한 일시 점유, 사용 또는 관리 도중의 손실
- 23미수선·수리 합의금
- 24일상적인 마모에 따른 수리
- 25모든 누유
- 26상품가입 이후 "가입 불가 차량"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27수리비용의 합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
- 28보장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에 아래 사항 중 성능·상태 점검자의 공식 직인 및 날인이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29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의 효력요건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 30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침수손해, 다만 침수와 관련이 없는 부위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31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전손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손해
- 32성능점검기록부에 점검표시를 하지 않은 점검항목·부품에 생긴 손해
- 3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리콜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 및 부대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