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상품 안내

  • 상품안내
  • 보증내용

보장 대상 및 제외 상품

보장 대상 부품

신차 출고 시 장착된 부품(제조사 순정부품, 인증대체부품, 재제조부품 또는 애프터마켓부품으로 수리된 것 포함)에 한하며, 아래 열거된 부품의 수리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장대상부품
구분 세부부품
엔진(32개 부품) 실린더 블록 및 내부 구성품, 크랭크축(크랭크샤프트), 크랭크케이스, 커넥틱로드 및 베어링, 익스팬션 플러그(실링캡), 피스톤 및 피스톤링, , 캠축(캠샤프트), 실린더 헤드 및 내부구성품(개스킷), 밸브 및 밸브가이드, 밸브스프링, 로커암, 드라이브폴리, 타이밍체인 및 스프라켓, 타이밍체인 하우징, 흡/배기매니폴드, 플라이휠, 터보차저(과급기) 및 제어장치, 밸런스 샤프트(사일런트샤프트), 리테이너 볼트, 크랭크샤프트폴리 (댐퍼), 오일팬, (오일)프레셔릴리브밸브, 엔진오일쿨러, 오일필터 어댑터 및 하우징, 워터펌프, 수온조절기(써모스탯) 및 하우징, 오일압력게이지 및 튜브, 바이패스밸브, 엔진내부 개스킷 및 씰류, 오일제어밸브, 엔진 냉각장치, 오일펌프
미션(18개 부품) 기어박스 케이싱 및 내부 구성부품, 내부디스크(오토), 드라이브 플레이트(오토), 드럼 기어세트, 메인샤프트 및 기어세트, 미션케이스 및 내부구성품, 미션제어장치(TCU), 밴드(차량유리모서리검은색물방울부분), 밸브바디, 부싱, 샤프트(축), 솔레노이드 밸브, 시프트포크, 싱크로나이져링, 오토미션 전용쿨러, 토크컨버터, 트랜스퍼케이스 및 내부구성품, 전자식유압스위치기어유닛
액슬디퍼렌셜(2개 부품) 액슬 미션 하우징 (프론트&리어) 및 내부구성부품, 차동제한장치(디퍼런셜로크)
액슬 드라이브 / 서스펜션(5개 부품) 카단 샤프트, 액슬드라이브샤프트, 드라이빙조인트(씰제외), 휠베어링, 휠허브
연료장치 (3개 부품) 연료펌프, 인젝션펌프, 인젝터(연료분사기)
제동장치 (9개 부품) 마스터 브레이크 실린더,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펌프, 휠실린더, 브레이크 캘리퍼 유압장치, 제동력 제한 밸브, 휠 스피드 센서, ABS모듈, EPB(전자식주차브레이크
조향장치 (12개 부품) 스티어링기어/MDPS 포함, 기어링키지, 컬럼샤프트, 유니버션조인트, 파워렉, 피니언, 타이로드앤드,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리저브, EPS센서, 파워스티어링 엔진, 유압펌프 및 내부구성부품
일반 (31개 부품) ECU, EGR, ETACS, BCM, 고압연료파이프, 고입펌프(커먼레일), 과급기, 냉각팬/콘덴서팬, 등속조인트, 라디에이터(팬, 팬모터),.리저브탱크류,.릴레이, 발전기, 블로우모터, 시동모터(스타터), 액슬축, 에바포레이터, 에어백관련부품, 엔진아이들러, 엔진코일, 와이어링하네스, 와이퍼모터(워셔펌프)-와이퍼제외, 완충기(어퍼암, 로어암, 볼조인트, 쇽업쇼바, 스테빌라이져, 트레일링암, 하부암검플리트, 스트러트브라켓, 허브베어링, 휠 허브/너클, 코인스프링), 인터쿨러,.차동장치, 파워펌프, 허브베어링, 히터코어 서미스터, 히터콘트롤유닛, 히터모터, 히터팬

보장 제외 상품

위 ”보장 대상 부품”에 열거되지 않는 부품과 아래 부품목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요 보장 제한” 내용에 따라 제한됩니다.

  1. 1 통상적인 소모 또는 마모성 부품

    (다만, 부품의 수리 시 소모품 교체 또는 교환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해당 소모품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오일류 일체(엔진오일, 변속기오일, 브레이크오일, 리어액슬오일, 클러치오일 등), 배터리, 벨트류 일체(타이밍벨트 세트 포함), 모터브러쉬, 스파크플러그, 글로우 플러그, 러버부쉬류, 클러치디스크, 클러치압력판, 라이닝, 와이퍼블레이드, 필터류 일체(변속기필터, 엔진오일필터, 연료필터, 에어컨필터, 매연포집필터, 에어클리너 등), 크로스멤버/센터멤버, 브래이크패드/슈, 소모성유액 일체(부동액, 워셔액, 에어컨 냉매, 요소수 등), 전구류 일체, 타이어 등
  2. 2트림 계통
      범퍼, 휠, 휠커버, 웨더스트립, 도어몰딩류, 페인트, 프론트/리어시트, 헤드레스트, 프런트/리어시트트랙(레일), 플로어카펫, 매트, 유리, 차체외장 일체(판넬포함) 등
  3. 3 소프트웨어(지도 포함)
  4. 4하이브리드 전용부품
      고전압 배터리, 구동모터, 인버터, 직류변환장치, 파워컨트롤유닛
  5. 5전기차 전용부품
      배터리, 구동모터, 인버터, 직류변환장치, 파워컨트롤유닛 및 그 외 전기차 전용부품
  6. 6 샤시 화물칸 이외에 고소 작업대, 냉동탑차, 기타탑차 등 특장 전용부품
  7. 7운행기능 작동과 무관한 내외장재, 작동감각 관련 부품
  8. 8 계기류, 헤드램프, 소음기
  9. 9매매사업자의 고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으로 차량 구매 전 미리 인지한 차량의 이상 및 증상
  10. 10단순 노후화에 따른 하체 부싱류
  11. 11전화/TV/DVD/비디오/리모컨/헤드폰
  12. 12스트라이커, 경첩, 고무 부품류
  13. 13와이퍼고무, 점화플러그, 노즐, 예열플러그, 퓨즈, 리모컨 배터리, 각종 배선
  14. 14브레이크디스크, 라이닝, 클러치디스크, 브레이크의 부식
  15. 15벨트, 고무브러쉬, 호스
  16. 16보장 대상 부품 외 배출가스 관련 부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17. 17상기 외 차량 운행성능과 관련 없이 장착된 부품

주요 보장 제한

보장기간 내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1. 1신차 출고 시 사양과 다른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고장
  2. 2구조변경, 엔진 및 변속기 튜닝, ECU, 터보 매핑 및 그 외 자동차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줄만 하다고 인정되는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3. 3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감각적인 불만사항(가벼운 이음, 잡음, 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 감각, 가죽시트의 주름, 찍힘, 오염 등)
  4. 4도난, 사고, 홍수, 침수, 범람,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고장
  5. 5자동차 제조사에서 지정한 오일(엔진오일, 부동액 등) 및 지정한 오일과 계열 및 점도가 동등한 오일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오일 교환 주기를 현저히 준수하지 않았거나 보충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6. 6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임의 변조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7. 7차량 제작사의 운행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수리지연, 경주, 시험주행, 모터쇼, 속도·성능·내구시험 등으로 발생한 고장 또는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경찰차량, 응급차량(구급차, 견인차, 구난차, 장의차 등) 용도로 사용 중 발생한 고장
  8. 8공제조합에서 지정한 정비업체 외 장소에서 임의 수리한 경우 및 공제조합에 사고통지가 되지 않은 수리
  9. 9부품, 공임 등 직접 비용이 아닌 교통비, 운반비, 운휴 손실비, 유류비 및 기타 간접비용 일체
  10. 10보장대상부품의 고장으로 기인한 보장대상부품이 아닌 부품의 속발 손상 및 보장대상부품이 아닌 부품의 고장이나 사건에 의해 초래된 보장대상부품의 손상
  11. 11연료계통, 엔진, 휠, 브레이크 등 정기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점검 및 정상운행을 위해 정기적 교환을 필요로 하는 부품
  12. 12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장 수리 대상
  13. 13자동차 제조사에서 권장한 차량 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고장 또는 차량과열(냉각수 부족 등)
  14. 14설계 결함, 차량 제작 오류, 부품 자체 결함 등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고장
  15. 15제조사의 배출가스 규제 관련 부품(단, 보장 대상 부품 제외), 서비스 캠페인, 리콜 캠페인, 자동차제조사의 무상보증 등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항목에 대한 고장
  16. 16정상적인 주행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고장(산악주행, 써킷주행 등)
  17. 17보상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분해 및 수리한 경우
  18. 18신차 제조사의 순정부품, 인증대체부품, 재생품, 재제조부품 또는 애프터마켓 부품이 아닌 모든 부품
  19. 19담보되는 수리청구가 아닌 조사/확인용 해체비용. 해체를 허가하는 것은 차량 소유주의 책임이며, 해체를 통해서 그 고장이 본 상품이 명시한 조건 및 예외에 따라 지정수리업체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차량소유주는 그 해체비용(보관비용 포함)을 지불해야 함
  20. 20모든 보장대상부품의 유지보수나 조정작업
  21. 21엔진 흡기시스템을 통한 물 흡입으로 초래된 엔진손상
  22. 22수리업체나 주차서비스제공, 승용차판매, 자동차운송 및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의한 일시 점유, 사용 또는 관리 도중의 손실
  23. 23미수선·수리 합의금
  24. 24일상적인 마모에 따른 수리
  25. 25모든 누유
  26. 26상품가입 이후 "가입 불가 차량"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27. 27수리비용의 합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
  28. 28보장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에 아래 사항 중 성능·상태 점검자의 공식 직인 및 날인이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9. 29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의 효력요건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30. 30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침수손해, 다만 침수와 관련이 없는 부위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1. 31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전손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손해
  32. 32성능점검기록부에 점검표시를 하지 않은 점검항목·부품에 생긴 손해
  33. 3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리콜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 및 부대손해